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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 5월 11일 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’ 공포 - > > >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다. > > >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, 올해는 노인요양시설,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이다. > > > 올해 실시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, 생활공간의 청결함,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. >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’를 ’09년 5월 11일 제정·공포했다. > > >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되고 이는 국민들의 시설선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 > > >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> > >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.1.~ 8.30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. 자세한 평가일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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