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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복지부 개정안 내알 17일까지 입법예고...위반 유형별 적용키로 > > > 내년부터 시설ㆍ인력 설치 기준 미달 등 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. > > > >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'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'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.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. > > > >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불법 운영 행위가 적발된 요양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. > > > >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구분해 적용한다.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은 합산하되 가장 긴 업무정지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. > > > > 시설ㆍ인력 설치 기준 미비,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ㆍ할인, 수급자 소개ㆍ알선, 종사자에 의한 (성)폭행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내야 한다. > > > > 급여 부당청구 과징금은 부당청구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 구간별로 구분해 부과한다. > > > > 또한 불법 운영행태가 드러난 기관의 기관유형과 대표자 성별, 설치일 등 기관 식별 정보는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> > 김광진 (등록/발행일:2013-10-07) prnews73@daum.net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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