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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 맞벌이 부부·한부모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...편의제공 > > [이데일리 이승현 기자] > 앞으로 맞벌이 부부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> >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복지서비스 포털사이트 ‘복지로’(www.bokjiro.go.kr)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 현재는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. 이번 조치는 주민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다. > > 다만 제도 취지에 맞게 인터넷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등만 가능하다. 일반 가정은 지금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.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이돌봄 대표전화(1577-2514)로 문의하면 된다. > >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 프로그램이다. > > > 저작권자ⓒ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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