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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김경윤 기자 = 보건복지부는 ‘복지서비스 의뢰’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. > >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 > > 이전까지는 방문한 기관의 복지서비스만 확인·신청할 수 있었다. 하지만, 복지서비스 의뢰를 이용하면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‘복지 알림이’를 이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. > > 지자체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'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'에 연결해준다. > >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중앙부처 17곳으로 복지서비스 의뢰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. > > 또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. > > 복지부 관계자는 "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·발전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"이라고 기대했다. > >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3/08/13 12:0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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