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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타인에 채무사실 고지ㆍ독촉 횟수 제한 > > > > > > (서울=연합뉴스) 심재훈 기자 =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. > >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.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. > >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'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'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. > >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.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. > >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.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 를 제한할 방침이다. > > 금감원 관계자는 "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 > >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, 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.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. > >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. > > 빚이 월 최저생계비(150만원)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,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.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, 기초수급자, 중증환자ㆍ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. > >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. > >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, 침구, 가구,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. > > 금감원 관계자는 "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은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"고 설명했다. > >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. > >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, 문자메시지,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. > > 불법 채권 추심을 막고자 대부업계나 저축은행업계의 자율 규제도 이뤄진다. > >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위임 계약 해지, 징계 등을 조치하고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 추심 내역을 녹음해 보존하기로 했다. > >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.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3/07/31 12:0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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