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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최인영 기자 = 소득수준이 낮지만 요금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'우선돌봄 차상위' 계층도 오는 9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 > >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%씩(월 최대 1만500원)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. > >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. > >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·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, 가구원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(www.oklife.go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 > >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중 읍·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. > > 한편 기존 보육료,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감면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 이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지난 3월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. > >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로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3/07/31 11:3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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