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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현행 2천260종→ 2017년까지 6천150종 > > (서울=연합뉴스) 이 율 기자 = 오는 10월 말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. > >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는 법령상 비밀·국가안보·재판·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해야 한다. > > 안전행정부는 이런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’을 31일 공포하고,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. > >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, 공공기관은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, 국민생명·신체·사생활 보호, 공정한 의사 결정, 재판, 경영 영업상 비밀, 투기 우려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. > > 안행부는 10월 말부터 공공데이터 포털(http://www.data.go.kr)에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 제공하고,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도 신청이 있으면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. > > 앞서 안행부는 지난달 정부 3.0 추진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천700종 가운데 개방 규모를 현행 2천260종에서 2017년 6천150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> > 이렇게 되면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현행 14%에서 40%까지로 확대된다. > >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 결과, 기상·교통·지리·특허·복지·보건의료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. 정부를 수요가 많은 순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릴 계획이다. > > 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공공데이터의 대대적 개방으로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. > >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3/07/29 12:0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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