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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> 권익위, 비수급 빈곤층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> > >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. > >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최저생활을 하는 빈곤층과 국가에서 보호하는 빈곤층과의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. > > 권익위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약 153만명에 불과하다. > >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는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. > >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,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. > > 현재 수급 제외자로 돼 있는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. > >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연 1회로 돼 있는 수급자 재산, 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정비된다. > >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,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확보하도록 했다. > >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%에서 150%까지로 확대하고, 신용회복 상환금, 대출이자 등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. > >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,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‘선보장 후처분’ 등의 특례도 도입된다. > >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“관련부처인 복지부가 이번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”라며 “이번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,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> > > 김인수 기자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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