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SITEMAP
사회복지페스티벌
로그인
회원가입
아이디/비밀번호찾기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조직도
임원안내
회원안내
찾아오시는 길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자료실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조직도
임원안내
회원안내
찾아오시는 길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자료실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복지뉴스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E-mail
홈페이지
옵션
비밀글
제목
필수
안내
지도
웹에디터 시작
> > > 위탁아동 배로 증가 불구, 혈연관계 위탁이 대부분 > 위탁 끝난 아동 대부분 가정복귀 못 해 > > (창원=연합뉴스) 김선경 기자 = 부모의 이혼 등 가정붕괴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서 돌봐주는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. > >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급적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권고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본격 시행했다. > >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전문지원센터도 생기면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느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. > > 그러나 아직도 낮은 국민의 관심,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. > > ◇ 위탁보호아동 배 가량 늘어…최근 감소세 > > 2000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정위탁제도는 2003년 전국 16개 시·도에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본격 시행됐다. > >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3년 7천565명이던 전국의 가정위탁 보호아동(위탁아동)은 지난해 1만4천38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. > >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881명에서 1천274명으로 증가했다. > >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. > >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위탁아동은 2009년 1만6천443명으로 정점을 찍고나서 2010년 1만6천297명, 2011년 1만5천577명, 2012년 1만4천384명으로 줄었다. > >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 자체가 감소한데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, 자립 연령(만 18세 미만) 도달에 따른 위탁 종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탁아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. > > ◇ 대부분 혈연관계자에 위탁…사회 인식 낮아 > > 가정위탁은 대부분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. > >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 위탁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. > > 조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'대리양육'의 경우 초기 2003년에는 46%, 2004년 51%, 2005년 32%를 차지했고 2006년 이후에는 해마다 60%를 넘겼다. > > 친인척이 돌보는 위탁은 2003년 47%, 2004년 40%, 2005년 60%였고 나머지 해에는 20%대를 유지했다. > > 반면 혈연관계가 없는 '일반위탁' 비율은 10% 미만에 그쳤다. > > 2003년 7%로 출발한 일반위탁은 2004년 9%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∼2007년 8%, 2008년∼2011년 7%, 2012년은 6%대로 낮아졌다. > > 경남도 마찬가지다.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이 전체의 90%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일반위탁은 극히 일부에 머물렀다. > >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리·친인척위탁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들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가정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'일반위탁'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. > > 그러나 혈연관계 없는 가정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. > > 가정위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. > >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돈은 한 달 12만원에 불과하다. > >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있으면 한 달 30만원 내외의 수급비를 받지만 위탁아동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위탁가정이 많이 부담해야 하다 보니 마음이 있더라도 선뜻 위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. > > 김나영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은 "한 달 4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"이라고 밝혔다. > > ◇ 위탁종료 후 대부분 친가정 복귀 못 해…자립지원 강화 필요 > > 가정위탁은 원래 취지가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할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아이들을 돌봐준 뒤 친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. > >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. > > 지난 10년간 가정위탁이 종료된 아이들 대부분은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. > > 만 18세 자립 연령에 이르러 위탁 종결된 아동의 비율은 2010년∼2012년 각각 63.6%, 66.8%, 63.7%였다. > > 여태껏 위탁 종결 아동에 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갈 가정도, 돈도 부족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자칫 범죄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 > >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의 비율은 2010년 13.4%, 2011년 11.8%, 2012년 11.5%에 그쳤다. > >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"가정위탁은 일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"이라며 "친가정 보존을 위한 집중 서비스가 중요하고 친부모와 아이 간 접촉이 이어지도록 위탁가정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 > > 아동 대부분이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립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 > >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끝난 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한 차례에 100만∼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. > >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측은 "자립 지원금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금을 아예 안주는 곳도 있다"며 "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 > > 전문가들은 가정위탁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위탁아동들의 사례 관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. > >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교수는 "앞으로도 위탁가정의 발굴을 늘리고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적극 도울 수 있어야 한다"며 "위탁아동 사례 관리를 통해 가정위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·도에 한 곳씩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·군·구까지 확대하고 담당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"고 조언했다.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3/07/04 08:30 송고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작성완료
취소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