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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> > > (서울=연합뉴스) 조채희 기자 =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 > > >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. > > > 현재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% 정도를 주는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'고용유지 지원제도'가 있다. > > >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. > > > 고용부는 무급 휴업ㆍ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. > > >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. > > >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%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. >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2012/05/17 06:0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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