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SITEMAP
사회복지페스티벌
로그인
회원가입
아이디/비밀번호찾기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조직도
임원안내
회원안내
찾아오시는 길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자료실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조직도
임원안내
회원안내
찾아오시는 길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자료실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복지뉴스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E-mail
홈페이지
옵션
비밀글
제목
필수
안내
지도
웹에디터 시작
> > > 윤석용 의원 사복법 일부개정안 발의...“자격제도 일원화 필요” > > 현행 1급ㆍ2급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급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. > >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3일 대표 발의했다. > >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. > >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를,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자격취소가 발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조항도 각각 신설했다. > > 윤석용 의원은 “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”며 “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작성완료
취소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유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