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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4월 1일부터 3달간 실시...신고자에 최대 20억 보상 > > (등록/발행일: 2009.03.31) > > > >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양건)는 ‘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’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. > > 권익위는 최근 부산시 2개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 2천만원 횡령사건과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수당 26억원, 저소득층 장학금 1억 6천만원 횡령을 계기로 종합적인 ‘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’을 추진하는 등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. > > 신고대상은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보조금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. > > 신고방법은 현행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, 우편 및 팩스(02-360-6879)로 신고할 수 있다. > > 또 권익위 홈페이지(www.acrc.go.kr)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(www.epeople.go.kr)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,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(1398)로도 상담할 수 있다. > > 특히 특별신고기간 중에는 고령,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. > >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‘신속대응반’을 운영, 각종 보조금 부패 행위의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. > >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,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. > >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“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 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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