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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김상훈 기자 = 어린이집 급식관리와 등·퇴원 차량운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. > > >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과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. > > >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더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, 차량운행 과정에서 빈발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다. > > > 개정안에는 우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.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. > > >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,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> > > 또 개정안에는 등·퇴원 차량 동승자(보육교사 등)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영유아가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. > >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위탁기간, 신청자격, 심사기준 등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. > > > 복지부 관계자는 "더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영유아 보호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"면서 "이를 통해 보육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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