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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민경락 기자 = 사망 신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복지 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망자 정보 통계가 통합 관리된다. > > > 보건복지부는 병원, 장기요양기관, 화장시설, 매장신고 등으로부터 접수한 사망신고 정보를 통합해 각 정부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'통합 관리 허브시스템'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. > > > 이 시스템은 병원·장기요양기관·화장시설(장사정보시스템)·매장신고 등을 통해 들어온 사망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(사통망)에서 취합하고, 각 정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복지 급여 누수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다. > > > 현재는 사통망의 사망정보가 의료급여·기초노령연금·교육지원·재가급여·요양비 등 복지부의 행복e음 관련 126개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. > > > 그러나 복지 사업을 하는 각 부처와 통합되면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. > > >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,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,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,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에서도 사망 신고 누락에 따른 급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. > > > 복지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사망정보 적용 대상 사업을 186개로 확대하고, 2013년까지는 전체 정부 복지사업 28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 > > 2단계에 걸친 사망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복지 누수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. > > 또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망의심 정보도 사망신고 정보 수집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. > >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정확하지 않은 사망 통계 때문에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출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> > > 현재 사통망에서는 사망 신고된 정보를 매일 갱신해 자동으로 급여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, 사망 신고가 지연되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. > > 실제로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천여명으로 이중 1만5천건(8.5%)은 1개월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. 3개월 이상 신고가 지연된 경우도 1천492건에 달했다. > > > 복지부는 이중 1천111건에 대해 신고 전 사망사실을 확인해 급여 중지 처리했다. > > > 복지부 관계자는 "사망자 정보의 입수 경로를 일원화하고 전체 활용기관에서 공동으로 해당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 자료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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