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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이달 26일 시행 수석교사제 자격검정은 무시험으로 > 주5일 수업제,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> > 또 취약계층 및 서민,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신설·확대하는 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’도 의결했다. > > >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·의결했다. > > >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를 위해 2개 법령이 개정됐다.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(유치부 제외)의 매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. > > >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학년 190일 이상,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,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. 단위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 > > > 이달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석교사제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. ‘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, 180일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한다. > > > 정부는 또 현재 23.2%인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%대로 축소·정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몰 종료할 방침이다. > > > >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 > > > 아울러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도 통과했다. 제정안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,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. > > 이상권기자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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