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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문성규 기자 = 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. > > >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. > > >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(3억원 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)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. > > >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천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.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했다. > > >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년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토록 했으며 건설 근로자 본인도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. > > 또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 노동단체·사업주단체·정부 추천 인사 등이 참여토록 했으며 고용부의 지도·감독권도 강화하기로 했다. > > >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수리 공사장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을 공사예정 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및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 > > >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"법령 개정으로 건설 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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