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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의료급여제도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같은 소득 수준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본인 의료비 부담이 없는 구조가 도덕적 해이, 과잉진료로 이어져 복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 > > 한국개발연구원(KDI)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보고서를 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324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(179만3000원)보다 1.8배 많았다고 밝혔다.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을 같은 연령대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와 비교했다. > > 연령대와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.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본인 부담이 없어 과잉진료를 받고, 의료기관은 이들을 과도하게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> >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을 완화해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.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“대상자 확대 조치에 앞서 주치의 지정, 지불제도 개편, 성과에 기반한 재계약 등 의료급여제도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”고 지적했다. > >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.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, 통원치료 시에도 회당 1000∼2500원만 부담한다.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(MRI)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진료도 진료비 총액의 5%만 내면 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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