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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·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> > >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에 따르면 ‘아동·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를 규정한 ’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‘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> > > 현행 ‘형사소송법’에서는 피의자·피고인에 대해서만 변호인의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.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반복조사나 대질신문 등으로 인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거나,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가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양 책임추궁의 성격을 띠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. > > >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·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하고 있다. > > > >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, 아직도 용기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·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”며 “이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,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”고 지적했다. > > > > 최 의원은 또한 “개정안은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했던 것인 만큼 통과돼 더욱 뜻 깊다”고 덧붙였다. > > > > 한편 최근 고대 의대생들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정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‘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’가 문제된 바 있다. > > > > 권중훈 기자 > > 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1-08-23 17:38:38 > > [저작권자 ⓒ 에이블뉴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]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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