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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고법, 국가 등 책임 및 피해자 노동력상실 일부 인정 > > > >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사망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부모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또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. > > > > 서울고법 민사8부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김모씨(당시 18세)의 부모가 경찰과 관할구청이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정신병원은 환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와 성남시, 해당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. > > > 재판부는 "김 군을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, 부모에게 인계되지 못한 데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된다"며 "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·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병원에도 70%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"고 판시했다. > > > > 이어 "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김 군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"며 "원심이 인정한 금원 이외 국가와 성남시는 각 338만원, 병원은 2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"고 밝혔다. > > > > 김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29일로 가족들은 실종 다음날인 30일 관할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으나 31일 성남 율동공원을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분당구청으로, 분당구청은 제대로 된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. > > > > 김씨는 6년여간 입원해 있던 중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. > > > >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"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병원 관리 부주의로 김 군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"며 국가와 성남시에 각 500만원, 병원에 1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. > > > >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해자의 노동력상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가해자 중 성남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. > > > 이번 사건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임수철 팀장은 “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양원 및 정신병원의 전달체계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”며 “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좀 더 확실하게 묻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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