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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유경수 기자 =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,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'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'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. > > >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'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'로 한정함으로써,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> > > 이에따라 앞으로 '한부모가족,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, 노인,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'와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됐다. > > > 복지부는 이번 대상범위 특례 도입으로, 약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 > > >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총재산인 일정수준(대도시 1억3천500만원, 중소도시 8천500만원, 농어촌 7천250만원) 이하, 금융재산은 300만~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. > > > 복지부는 다만,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,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만 지원할 방침이다. > > >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,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만~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 > > > 한시생계보호는 약 2개월여간 33만 8천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 19만6천가구가 혜택을 봤다.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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