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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【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> >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∼6월 5일까지(3일간) 의사일정에 따라 제162회 임시회 중 “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이 본회 의결을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. > > 이번 조례는 지관근, 최만식 의원 등 1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의 역할이 배제된 사회적 현실에서 가출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등은 학교교육을 지속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(학생)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, 학교적응력을 향상 시켜주고 청소년(학생)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 된 것이다. > >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체계적․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.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한걸음 더 나가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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