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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올 8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. >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‘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’를 개최하고,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전문가와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 > > > 오는 8월부터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관련 공청회가 2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> > >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, 우선 대상지역은 5개 시ㆍ군ㆍ구로 하되 4개 지역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으로, 1개 지역은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. > > > 지원대상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의 경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,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포함 방식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다. > > >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, 방문간호, 방문목욕서비스로 하되,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는 제외된다. > > > 급여수가는 활동보조 8000원,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수가를 적용하고, 본인부담금은 현 활동보조 수준인 최대 4만원으로 했다. > > >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 즉 기존 100시간의 활동보조 1등급 수급자는 금액으로 환산된 80만권과 방문간호ㆍ방문목욕 20만원을 더해 100만원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. > > >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. > > >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시범사업 안, 특히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 > > >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“장애인과 노인은 두 집단의 욕구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(장기요양보험의 틀로)같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”며 “특히 노인의 동일한 욕구마저 대응하기 버거운 현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 지 우려된다”고 말했다. > > > 정하균 의원실의 이광원 보과관도 “노인과 장애인은 위험성, 권력, 욕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”며 “시범사업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밝혔다. > > > 반면 노완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“이미 구축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지지한다”며 “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소극적 태도로 볼 때 재원은 장애인장기요양도 사회보험방식으로 유치하는 것이 긍정적”이라고 주장했다. > > >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보사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확대 방식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 > > > 한편 ‘장애인사회서비스권리확보와공공성쟁취를위한공동행동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보사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당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논의된 바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방식의 시범사업안이 나온 것은 폐기돼야 한다”고 주장하고 “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활동보조제도가 개선된 방식으로, 그리고 자부담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> > > 이에 대해 변용찬 박사는 "노인요양방식의 시범사업안이 들어가게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통과시 '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토록 한다'는 것에 따라 장담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, 결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축소 음모는 아니"라고 해명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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