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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아동·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년 성과는? > 여성부, ‘아동성범죄 재범방지 체계 강화’ 평가 > > 여성부는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된 ‘아동?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’을 구성한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체계가 마련됐다는 내용의 1년 성과를 29일 발표했다. > > 점검단은 안양 초등학생 실종·사망사건, 고양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,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. > > 여성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 처벌이 강화됐다. > >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 강간은 7년 이상 징역, 유사강간은 5년 이상 징역,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~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. > > 성폭력 후 상해·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, 성폭력 후 치사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. > > 또 2008년 9월에는 전자 위치추적(일명 전자발찌)제도를 도입해 총부착자 243명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, 재범률이 0.41%로 낮아졌다. > > 2008년 12월에는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와 유괴실종 경보시스템(엠버경보)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했다. > > 엠버경보 발령중 총 87명 가운데 55명을 발견해 63.2%의 발견율을 보였다. > > 학교 및 놀이터·공원 등에 CCTV 설치 확대, 학교 주변의 편의점·약국 등을 ‘아동안전 지킴이집’으로 지정 하는 등 학교 및 놀이터·공원 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됐다. > > 이 외에도 피해아동·여성에 대한 신고·긴급구조,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지원, 교육·예방·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‘아동·여성 ONE-STOP 보호·지원체계’를 강화하고 있다. > >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“점검단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‘인터넷 열람제도’를 도입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> > > 김인수 기자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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