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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, '돌봄 제공자 지원법' 제정키로 > > 김광진 (등록/발행일: 2007.12.06 12:44 ) > >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,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%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> >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(2008-2012년)’을 확정, 발표했다. > >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 0세∼2세 영아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, 만 3세∼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. > >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확대, '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' 제정,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, 가족간호 휴직제도 등이 도입된다. > > 이밖에도 여성의 주도적인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'성별영향분석평가법'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며,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06년 5.4%에서 2011년 10%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 > >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을 체계화 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키로 했다. > >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"3차 기본계획은 1,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"고 설명했다. > >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(1998∼2002)을 거쳐 올해 제2차 계획(2003∼2007)이 마무리됐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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