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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10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작년대비 2.75% 오른 136만3,091원으로 결정됐다.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차례 연기 끝에 25일 오후 3시부터 전재희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. > >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0년 이후 3%에서 최고 7.7%까지 보이던 인상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. > > 최저생계비 산출은 먼저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정하고 OECD기준 '가구균등화 지수'를 곱해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정한다.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50만4,344원, 2인가구 85만8,747원, 3인가구 111만919원이다. > >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생계주거급여로 지급받는 현금급여 기준최고액은 전년도 1인가구 40만5,881원에서 42만2,000원으로, 4인가구는 110만5,488원에서 114만1,000원로 늘었다. > >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. > >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. > >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의 소득·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년단위로 계측조사를 해야 한다. > > 복지부는 "계측조사는가 지난 2007년 이뤄져 내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올해에는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"고 설명했다. > > 올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.6%며 전년 동기대비 3.1%였다 > [이 게시물은 협의회님에 의해 2012-06-15 14:08:56 :::: 복지정보 자료실 ::::에서 이동 됨] > [이 게시물은 협의회님에 의해 2012-06-19 16:01:03 :::: 복지뉴스 ::::에서 이동 됨] > [이 게시물은 협의회님에 의해 2012-08-03 17:10:48 :::: 일반 ::::에서 이동 됨]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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