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SITEMAP
사회복지페스티벌
로그인
회원가입
아이디/비밀번호찾기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회원안내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경영공시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회원안내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경영공시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복지뉴스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E-mail
홈페이지
옵션
비밀글
제목
필수
안내
지도
웹에디터 시작
> > >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향후 3년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0만여 개소의 전기·가스 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. > >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나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, 사고 발생시 장애인 등 수용인력에 대한 인명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. > >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신고 복지시설, 장애인·아동 수용시설 등 3만7,000개소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. > > 내년에는 여성, 청소년, 노숙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 3만2,000개소를 점검하고, 2001년에는 노인생활시설과 보건시설 등 3만2,000개 시설을 점검한다. > >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 시설로 확인되면 전기·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.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시설개선을 실시한다. > > 지식경제부는 "2009년 시설개선사업비로 SK에너지, S-OIL, GS칼텍스,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25억원을 확보했다"고 전했다. > >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전기·가스 시설 결함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, 무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. 시설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는 건당 최대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 > > 이외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고장 긴급고충처리제도인 '스피드 콜(Speed Call)'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고,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의 연료전환(LPG → 도시가스)사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. > > *대표 전화 : 전기안전공사(1588-7500), 가스안전공사(1544-4500) > 소장섭 기자 (sojjang@ablenews.co.kr)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작성완료
취소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