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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장기건설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시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된다. > >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5년(1260일)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(1인당 30만원)을 지급하기로 했다. > > 결혼·출산보조금은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. > >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 또는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 내 지급된다. > >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(02-547-5711~6, www.cwma.or.kr)로 문의하면 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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