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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앞으로 한부모·조손가정은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면제받게 된다. > > > > > 행정안전부는‘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’을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. > > > > >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정은 주민세,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,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상·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. > > > > > 또 한부모·조손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수당 5만원을 내년부터는 15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갈 추세다. > > > > > 특히 미혼모 등 출산전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만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‘입양결정 숙려기간제’도 도입키로 했다. > > > > > 전국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'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' 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. > > > > >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운전자 보호 및 노인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인운전차량에 대한 ‘실버운전마크’를 부착토록 했으며,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해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. > > > > > 이밖에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키로 했으며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버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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