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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희망키움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… “의료·교육 급여 유지 검토” > > > 오는 7월부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. > 보건복지부는 취업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‘희망키움통장’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도 높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. > > > > > 이와 같은 방침은 이날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 경제부처 회의에서 발표됐다. > > 희망키움통장은 취업 수급자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민간기관 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지급하는 탈수급 지원 정책이다.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분과 이에 대한 이자(연 4.7%)만 지급받게 된다. > >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 가구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60% 이상까지 확대된다. > >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이므로 현재 95만4000원이던 소득기준이 81만7000원이 되는 셈이다. > > 이번 확대조치로 대상가구가 현재 1만8000 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나면서 많은 취업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> > 올 6월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취업 수급자는 5000가구 정도이다. > >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지원받는 금액도 인상된다. > > > 예를 들어 기존 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,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았다. 월평균 35만원을 적립 3년 뒤 1300만원을 탈 수 있다. > > 그러나 바뀐 기준에 따르면 본인저축 10만원은 그대로이고 월 장려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며 민간매칭 10만원을 더해 월평균 50만원을 적립, 3년 뒤 190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> > 이 가구가 2년 뒤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, 장려금은 월 45만원으로 늘어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65만원이 적립된다. 3년 뒤 적립금은 2400만원이 되는 것이다. 정부는 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. > > 복지부 류양지 자립지원과장은 “탈수급을 한 뒤 모든 지원을 끊는 것보다 수급자들이 지원을 바라는 일부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”며 “이와 관련 예산을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> > 실제 일부 수급자들은 자립을 할 수 있는데도 탈수급시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우려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수급자들은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비(56%), 교육비(15%) 등을 꼽았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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