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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‘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지난 15일 개설했다. > > > > > 이는 지난 몇년간 보육시설, 보육예산 지원아동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, 부모의 낮은 정책체감도와 보육시설 운영?회계 관련 부정이 여전함에 따라 운영 회계 관련 투명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됐다. > > > > > 신고센터를 통해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 아니라,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. > > > > >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▲급ㆍ간식 운영, 안전관리 및 건강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▲아동?교사 허위 등록,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경우 ▲시설 신축?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 집행하는 경우 등이다. > > > > > 신고는 전용전화(1566-0233)나 아이사랑보육포털(http://www.childcare.go.kr)의%20'/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'를 이용하면 된다. > > > > >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. > > > > > 다만,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. > > > > >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‘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’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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