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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현행 90일로 되어 있는 산전후 휴가를 15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> >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산전후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. > > 개정안에 따르면,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안을 150일(산후 45일 포함)로 연장하고, 임산부의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. > > 현행법에는 임산부에게 보호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'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'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는 '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상향 조정됐다. > > 또 보호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임금으로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 '벌금 5백만원'을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높였다. > > 유원일 의원은 "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은 바로 일·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"이라며, "임산부에 대한 악덕 기업주의 잘못된 행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도, 현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"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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