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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8월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다. 또 주민등록 등·초본을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쓰지 않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. > > > 행정안전부는 14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> > > 개정안에 따라 한국 국적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에도 기재되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 그동안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‘투명인간’ 신세를 면치 못했다. 이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 등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거나 배우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. 2009년 말 현재 결혼이주여성 중 국적취득자는 4만 1000명을 웃돌지만 국적 미취득자는 12만 6000명을 넘는다. > > > 행안부 관계자는 “앞으로는 신청에 의해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> > >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구원이 주민등록 등·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(서명입력기)에 서명만 하면 된다. 종이 없는 ‘그린민원제도’ 도입을 위한 첫단추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. 기존엔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노년층이나 글쓰기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. > > > 이 밖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가구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도록 했다. > > > 행안부 관계자는 “그동안 본인이 주민등록 등·초본을 신청할 때 일일이 신청서를 써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.”면서 “다른 민원 신청도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.”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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