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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지자체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권 > 정부,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확정 > > > > (서울=연합뉴스) 국기헌 기자 =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. > > > >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영등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. > > > >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을 조성하려고 손금(損金) 산입이 인정되는 기부 주체를 사회적기업의 연계기업 외에 일반 법인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> > > > 손금 산입은 기업회계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.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. > > > > 현재 사회적기업에 재정ㆍ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% 한도에서 손금 산입을 인정받고 있다. > > > >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,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'지역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> > > > 예비 사회적기업은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를 일컫는다. > > > >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지자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.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1천75억원에 달한다. > > > > 정부는 아울러 지역 고용전문가, 노사단체, 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칭되는 '프로보노'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> > > > 중앙부처들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화, 녹색에너지, 지역, 교육, 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. > > > > 이에 따라 노동부는 농림수산식품부,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,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 > > > >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개념도 넓히기로 했다. > > > >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ㆍ구매, 세제 지원 등 정책 혜택도 주기로 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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