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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이승우 기자 = 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.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. > >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,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. > > 또한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. > >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져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장관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. > >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,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, 산전 진찰 비용이 평균 7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. > > 특히 산전 진찰 비용의 70%(48만6천원)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조사돼 진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임신부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> >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. > >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7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달 13만5천원 정도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. > > leslie@yna.co.kr > (끝)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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