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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앞으로는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받을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> > > 기획재정부는 10일, 과오납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. > > >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줄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. > > > 실제로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228개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 > > > 이에따라 조세의 경우 환급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어왔다. > > >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했다. > > > 입법의 효율을 위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개별 법을 모두 고치는 대신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일괄해 근거를 마련했다. > > > 물론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 적용한다. > > > 반환이자율이나 기간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. > > > 재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환이자율은 대표적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. > > >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도 이런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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