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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서울=연합뉴스) 옥철 기자 =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0일부터 일부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. > > 이 제도는 빌려간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변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유재산(부동산·급여)이 없는 사람에 한해 연체이자를 연 9%에서 6%로 줄여주는 것이다. > > 특히 채무의 20%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빚은 분할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채무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장학재단은 설명했다. 4월 말 기준으로 이런 유형의 채무자는 3만2천987명이다. > > 예를 들어 2005년 정부지원 학자금 355만원을 빌린 A씨가 6년째 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가 119만원에 달한 상황을 살펴보면, A씨는 원리금 합계 474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원금 20%(68만원)만 내고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연체이자 119만원을 면제해준다는 뜻이다. > >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http://www.studentloan.go.kr)를 통해 할 수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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