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SITEMAP
사회복지페스티벌
로그인
회원가입
아이디/비밀번호찾기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회원안내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경영공시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협의회소개
인사말
연혁
설립목적/사업내용
회원안내
분과위원회
분과위원회
경영공시
일반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
채용정보
구인
복지정보
지역복지시설안내
복지지도
후원 신청
복지캘린더
복지뉴스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E-mail
홈페이지
옵션
비밀글
제목
필수
안내
지도
웹에디터 시작
> > >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8일 ‘사회복지사공제회’ 설립을 골자로 하는 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발의했다. > > 이 의원은 “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등이며,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내용”이라고 밝혔다. > > 그는 또 사회복지 일선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최근 10년 간 상당한 양적·질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, 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처우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. > > > >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, 퇴직연금 급여사업,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,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·후생 사업,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. > > > > 또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해 퇴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. > > > >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, 정부보조금,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. > > > > 이주영 의원은 “사회복지사공제회를 통해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작성완료
취소
커뮤니티
공지사항
복지뉴스
협의회 행사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