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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경기도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. > >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,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. > > 선정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)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다.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이다. > >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, 장애등급 재심사, 연금 대상자 결정·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 > >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. > > >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는 자산조사, 장애등급 심사 등 자격 심사를 마친 순서대로 지급하게 되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. > >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(지급계좌)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,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본인 외의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. > >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는다. > > > 문의: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129)나 도, 시·군, 읍·면·동 장애인복지 담당자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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