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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시간급 4천원, 월 83~90만원 > > (서울=연합뉴스) 정규득기자 = 노동부는 시간급 4천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,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. > >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천원(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)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. > > > > 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> > 앞서 최저임금위원회(위원장 최종태)는 지난달 27일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.사.공익 3자합의로 시간급 3천770원인 올해의 최저임금을 내년에 6.1%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. > >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90만4천원, 40시간 근무제는 83만6천원이다. > > wolf85@yna.co.kr > (끝)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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