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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최저 생계비 1~6인 가구별 4.8~6.6% 인상 > > 에이블뉴스, >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.8% 오른 132만6천609원으로 확정됐다.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최저 생계비를 1~6인 가구별로 4.8~6.6% 인상하기로 결정했다. > > 최저생계비는 척도가 되는 4인 가구 기준액의 인상률을 먼저 책정한 뒤 기존에 정해놓은 4인 가구 대비 배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한다. > >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6.0% 인상된 49만845원, 2인 가구는 6.6% 오른 83만5천763원, 3인 가구는 5.3% 오른 108만1천186원, 5인 가구는 5.7% 많아진 157만2천31원, 6인 가구는 6.2% 인상된 181만7천45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. > > 복지부 관계자는 "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 폭을 4.8%로 결정한 데 대해 "올해 물가상승률이 예상외로 높아져 최저 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3%에 올해 물가상승분 1.8%를 추가 반영했다"고 설명했다. > >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06만원에서 110만원5천488원으로 ,1인 가구는 40만5천881원, 2인 가구는 69만4천607원, 3인 가구는 90만48원, 5인 가구는 131만928원, 6인 가구는 151만6천369원으로 각각 인상했다. > >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,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·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. > >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를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,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> >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@cbs.co.kr/에이블뉴스 제휴사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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