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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복지부, 저소득층 자립지원 `희망키움통장' 대상 모집 > > (서울=연합뉴스) 정주호 기자 =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`희망키움통장'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. > >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해 1대 1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 > > 예컨대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기초수급대상 가족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,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, 3년간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. > > 이 가족이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게 된다. > > 적립금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구입이나 임대, 가족의 교육 및 기술훈련,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. > > 복지부 관계자는 "희망키움통장은 `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'의 핵심사업"이라며 "자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"고 설명했다. > >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세대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, 또는 창업한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.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6만3천원이다. > > 가구의 가구주나 주소득자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. > >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경우나 사치.향락업체, 도박.사행성 업체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. > >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에 대해 노후설계 교육, 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, 일자리 및 창업자금 우선순위 지원 등을 통해 일을 통한 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> >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연금공단과 4자간 희망키움통장 관련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. > > > >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2010/02/21 12:00 송고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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