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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담보·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> > 김광진 (등록/발행일: 2010.02.16 10:08 ) > >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3월5일,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'창업지원사업 신청서'를 접수한다고 밝혔다. > >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(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)와 실직여성가장, 실직고령자(55세 이상, 구직등록후 실업상태)중 담보·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. > > 공단은 이들이 전세점포를 임차해 저리(연 3%)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 > > 최고 7000만원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며,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서울, 경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)에서 심사·선발한다. > > 공단은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'준비된 창업'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. 또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> > 공단 관계자는 "창업지원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 등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·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초기 사업투자비용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을 최소화해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95명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"고 밝혔다. > >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 kcomwel.or.kr),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【서울=뉴시스】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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