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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·공포 - >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. > > 이달 28일자로 확정·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금년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,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. > >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,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, 관할 시·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 > >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·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·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, 교육수료자가 시·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. > > 유사 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도 마련된다. > > 또한,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붙임3, 별표 10의 3 참조)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광역시·도지사에 신고하고, 광역시·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. > > 아울러,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·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다. > > >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)440-9630, 지역번호 없이 129 >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(pj8054@empal.com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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