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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신상진 의원,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 제정안 발의 > >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맞춰질 전망이다. > >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’을 대표 발의했다. > >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했다. > >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일·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돼버리는 모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. > >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·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. > > 신상진 의원은 “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”면서 “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했다”고 말했다. > > (복지뉴스,2009.11.26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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