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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도우미교육확대, 서비스가격 인상 >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> >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. >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도에 비해 18% 증가한 산모들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아울러 예산 역시 28%증가한 254억이 투입될 계획이다. > >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%이하인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백4십여만 원 이하 가정 산모이다. > >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 예정일 6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. > > 단, 해산급여 해당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. > >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산전·후 건강관리, 가사지원(식사준비 등), 신생아 건강관리,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. > > 쌍태아는 18일, 삼태아는 24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특히, 올해 신규 개설된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. > > 한편,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작년 55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하고, 이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만6천원을 납부하게 된다. > > 서비스 가격인상과 병행,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시간 역시 두 배 확대되어, 작년 40시간에 비해 올해 80시간으로 늘어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. > > > > > 윤미 기자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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