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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관련법령 개정 착수 > > 성혜미 기자 = 법무부는 6일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`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 또는 대통령령(시행령)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. > >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확대방안을 비롯해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.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"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"는 건의문을 낸 바 있다. > >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, 주소 및 실제 거주지, 사진,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. > >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2001년 8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6개월,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했으나 사진이나 주소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 2월부터 공개방식을 바꿨다. > > 사진과 집 주소, 소유 차량번호까지 모두 공개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. > > 이어 지난 6월 법이 개정되면서 `공개명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한다'고 다시 한 번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> > 청소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됐다. > > (연합뉴스, 10/6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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