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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학원장.사회복지사 82명 입건..증명서 허위작성 > > (전주=연합뉴스) 김계연 기자 =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증명서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로 전주시내 모 사설 학원장 유모(48)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 > > 경찰은 또 이 학원에 등록해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(49)씨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 > >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을 운영하며 지난 3월 문씨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. > >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유무와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. > > 유씨 등은 개강 첫날 "사회복지사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수업은 하지 않을 테니 교재만 잘 읽어보라"며 전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습 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 > >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수강생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, 공무원과 간호사,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. > > 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천여 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60여 곳의 사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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