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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‘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’ 적용해 부정사용 철저히 > > [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]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 > >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권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정보를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. > >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‘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’을 적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. > >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 > >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. > > 2007년 4월 처음 도입돼 현재 노인돌봄, 장애인활동보조, 산모신생아 도우미, 가사간병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,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,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,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왔다. > > 그동안 이용권 사용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집과의 거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했으나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예정이다. > > 복지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’을 의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한층 강화되게 됐다. > >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. > > 복지부 관계자는 "이번 정보공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"이라며 "이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 > >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(bunnygirl@mdtoday.co.kr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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