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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0일 국민들의 이웃사랑 성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사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‘2010년 배분기준 공고’를 실시한다. > > 매년 8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의해 배분기준을 공고하고 있으며, 공고 내용에는 배분사업 종류, 지원규모, 신청 시기, 심사 기준 등 명시하고 있다. > > 배분사업 신청은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에 따라 신청사업, 제안기획사업, 테마기획사업, 긴급지원사업,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되며,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사업별로 공고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> >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지역중심 사업이다. 연 1회 신청?접수해 2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, 7월 공동모금회 전국 16개 시도지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. > > 제안기획사업은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분류된다. 전국단위사업은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간 2억원 이하로 지원되며 7월 중앙회에서 신청을 받는다. 지역단위사업은 연간 1억원까지 지원되며, 신청시기는 각 지회를 통해 별도로 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. > > 테마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시기와 규모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. > > 긴급지원사업은 재난.재해 관련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게 된다. > >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지역, 대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지원된다. > >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, 기관, 단체, 시설(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)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포함된다. > > 공동모금회는 접수된 배분사업 신청서류를 사업의 필요성, 효과성, 실현가능성, 신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한다. > >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가 지원되며, 향후 공동모금회에 협력해 사업 실행과 운영,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.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(www.ches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> > 박을종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“국민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를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겠다”고 말했다. > > 한편 공동모금회는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NGO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. > > 또한 불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, 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심사 등 배분사업의 주요 과정을 온라인화 한 ‘온라인 신청 및 심사시스템’과 배분사업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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