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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공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 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②항에 의거 하여 본 법인의 2018년 결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④항에 의거 하여 본 법인의  2019년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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